상표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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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념
- - 타 제품 및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‘기호, 문자, 도형, 입체적 형상, 홀로그램, 동작’ 또는 이들을 결합해 만든 표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산자의 권리 -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(상표법 41조),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,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권리(42조).
I. 상표자산의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상표권의 개요
가. 상표의 개념
-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도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또는 그 결합
나. 상표권의 정의
- 타 제품 및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‘기호, 문자, 도형, 입체적 형상, 홀로그램, 동작’ 또는 이들을 결합해 만든 표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산자의 권리
-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(상표법 41조),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,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권리(42조).
다. 상표권 등록의 필요성
구분 |
내용 |
설명 |
법률적 필요성 |
상표권 소송 분쟁 예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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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 도용 및 침해 방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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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적 필요성 |
기업 이미지와 상품 가치 제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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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 도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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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. 상표권 등록 절차도 및 상표의 권리
가. 상표 등록 절차도
-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는 상표권리가 발생하지 않음, 심사 통과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청의 상표권 설정등록을 완료한 날짜부터 효력 발생
나. 상표권의 등록 후 부여되는 상표의 권리
권리 |
내용 |
핵심 |
지정상품에 등록상표 사용 |
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도구 |
등록상표 |
재산권의 일종 |
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가능 |
재산권 |
영업과 이전도 가능 |
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도 가능 |
영업, 이전 |
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민사상, 형사상 권리 |
-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, 손해배상청구권,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 인정(상표법 65 ·67 ·69조) -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(93조). |
손해배상청구권, 예방청구권, 신용회복조치청구권 |
-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하여 발생하고 10년 동안 존속되므로 갱신등록이 필요
III. 산업재산권 종류별 비교
구분 |
설명 |
권리유지기간 |
특허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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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년간 |
실용신안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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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간 |
디자인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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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년간 |
상표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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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간 |
- 산업재산권의 권한 유지는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나타냄